부산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율' 상향 조정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가 올해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 2020년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회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 사업을 6년째 추진해오고 있다.

소상공인은 현재 관련법 상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자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274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3316명에 불과해, 임의가입 특성상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 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20~30%와 산재보험료의 30~50%를 5년간 지원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지원받을 시, 기준보수 1·2등급의 경우 100%까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지원율을 상향 조정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부산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번 사업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공식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접수 중이며, 제출서류는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 위기, 폐업, 산재 등 비자발적 상황에 대한 보호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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