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해선 위헌 행위를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또 의결정족수 151석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재판관 2명은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다른 재판관 1명은 특별검사 추천 의뢰와 재판관 불임명이 파면을 정당화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는 2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기각 결정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있으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의 '인용'이 있어야 한다. 한 총리처럼 엇갈린 경우 과반수인 5명이 택한 기각이 법정의견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151석으로 가결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가중 정족수인 200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배척했다.



법정의견을 낭독한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선고에서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공직의 박탈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보수 성향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 상태 방지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며 이와 뜻을 달리했다. 의결정족수는 200석이 맞는다며 각하 의견을 낸 이유다.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거부 행위를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명과 인용 의견을 낸 1명은 위헌 행위라는 입장이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기각)·정계선(인용) 재판관은 "(임명)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각 의견을 낸 보수 성향 김복형 재판관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뜻을 달리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불임명 뿐만 아니라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를 회피한 점도 한 총리에 대한 파면 사유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내란 묵인·방조' 쟁점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을 낸 2명을 제외한 6명의 의견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 ▲국회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음 등의 내란에 관여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 6명의 재판관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을 시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 보지 않았다.



또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해병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점도 대통령의 소위 '거부권 남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되거나 기소된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 사법적 판단을 받은 사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기각' 결정 주문을 낭독한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 정각으로 한 총리는 해당 시점부터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책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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