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는 입장문을 통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및 특정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더본코리아의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생산된 된장에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본코리아는 "국내 장류 산업의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의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산 방식 전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덕학원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는 "행정적 또는 법적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