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 위법행위 근절 및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경비함정.상황실.파출소 등 육해상을 연계해 동원 세력 간 공조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하는 낚시어선으로 주 조업지나 활동 시기를 고려해 집중단속하고 취약 해역과 시간대를 선별해 안전 순찰도 병행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음주운항, 해양자원보호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과속 등 고질적 위반행위와 항로상 어로행위 등 선박 통항에 지장을 주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상규 보령해양경찰서장은 “낚시어선은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과 재산 피해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계도 및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