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홍남표 창원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되면서 향후 창원시장 선거 실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0월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일을 기준으로 창원시장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 남게 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일 지역정치권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번 판결로 홍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창원시장 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했다.
선거법에 따라 자치단체장 재선거 가운데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후 3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관련 법에는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향후 창원시장 선거일인 10월 1일 기준으로 민선8기 임기만료인 내년 6월말까지 시장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아 있어 향후 창원시성산구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창원시장 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실정이다.
향후 성산구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선거 실시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당내 출마자로 거론된 A씨에게 시장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홍 시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와는 달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았다.
홍 시장은 대법원에서 항소심 원심을 확정 받으면서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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