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이 겉으로는 ‘자율조정제’이지만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제를 내세우고 있어 농민들과 각 지자체는 사실상 ‘강제’적 성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 전국적으로 8만ha 규모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설정, 각 시·도별 목표량을 통보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2024년도 재배면적 2만7,651ha의 11.8%에 달하는 총 3,256ha, 18개 시·군별 벼 농지 감축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경우 농가에는 △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초과 감축시 직불금 추가 지원 검토, 그리고 지자체에는 △농촌개발사업 등 우대 △미달성시 공공비축 배정 감축(최대 15%)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제시했다. 결국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농민들만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지난 3년간 감소된 전국 벼 재배 면적이 2022년 0.7%(5,423ha), 2023년 2.6%(19,042ha), 2024년 1.5%(10,299ha)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올해 감축 목표인 11.5%(8만ha)는 전례 없는 규모라 할 것이다.
지광천 의원은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대규모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 8가지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농민의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이어 “예를 들어 동계작물인 우리밀과 하계작물인 조사료를 이모작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평당 2,000원 수준인데 이는 기존 논 농사 수익인 평당 4,500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농정국장은 “전락작물직불제와 관련하여 강원도 만의 추가 인센티브를 계획하겠다”며, “작물의 수확 이후 유통 및 마케팅에도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