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갑작스런 도로 폐쇄에 주민들 '날벼락'

충남 서천군 한산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마을 진입로가 토지주에 의해 철조망 등이 설치되며 통행이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김정기 기자>
충남 서천군 한산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마을 진입로가 토지주에 의해 철조망 등이 설치되며 통행이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김정기 기자>

(서천=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 최근 서천지역 내 곳곳에서 사유지에 대한 권리와 도로 통행에 대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어 마을주민 간 현명한 해결책과 함께 관계 기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래도록 사용돼온 ‘관습도로’의 경우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흔하다 보니 주민 간 마찰이 끊이지 않는 데다 최근에는 귀촌인과 원주민 사이 법적 다툼까지 발생하는 등 마을 민심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관습도로는 농로와 같은 농업용 도로와 마을안길과 같은 생활용 도로로 나뉘는데 민법 제218조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토지주 또한 지역주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차량의 통행을 막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사람의 통행까지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인근 도로의 경우 한 달 전부터 “사유지입니다. 훼손하지 마세요”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그물과 철조망 등을 이용해 통행을 막으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마을 주민은 “주민들이 100년 넘게 오래전부터 사용한 마을 길이 한순간에 막히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데다 노인들은 전동차량 운행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사유지라 해도 주민들의 통행까지 막는 행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주를 여러 번 만나 협의한 결과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였고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며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는 “개인 사유지라 해도 도로를 인위적으로 막으며 일반 교통 방해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사유지의 주인에게 벌금을 물게 한 판례도 있다”며 “관습도로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이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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