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나와 최후진술을 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사계절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고 부연했다.
김씨 측은 음주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CCTV에 나타난 비틀거림은 어린 시절 발목 부상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는데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던 그는, 사고 열흘 후에야 범행을 시인했다.
지난해 11월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의문"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따.
김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