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고정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9일, 농어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실태조사 및 우선 정비 구역 지정, 특정 빈집 철거 명령 등을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빈집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윤 의원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이번 법안이 농어촌 지역의 재편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와 위생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와 활용 방안을 통해 농어촌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하며,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