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야시장, 가맹점에 포장용기 강매…과징금 9400만원


[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족발야시장’을 운영하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갑질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올에프엔비는 지난 2023년 11월 29일~올해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경우 상풍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 계약 해지를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계약에 포함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 품목 지정 행위를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 쉽게 자신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많이 본 뉴스야

포토 뉴스야

방금 들어온 뉴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