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웅동1지구, 경남개발공사 단독사업자로 지정"

(경남=국제뉴스) 박성호(가운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청장이 17일 오전 경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기간 개발이 중단되고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웅동1지구에 대해 단독사업시행자로 경남개발공사를 지정해 공공개발형식으로 사업을 개발을 해 나가는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박성호(가운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청장이 17일 오전 경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기간 개발이 중단되고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웅동1지구에 대해 단독사업시행자로 경남개발공사를 지정해 공공개발형식으로 사업을 개발을 해 나가는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장기간 개발이 중단되고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웅동1지구가 단독사업시행자로 경남개발공사가 지정돼 공공개발형식으로 개발이 이뤄진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은 17일 오전 경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08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동사업자로 지정돼 사업이 진행돼 온 웅동1지구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골프장만 조성돼 운영되면서 장기간 개발이 중단되고 있고, 창원시와 경자청 간 소송, 공동 사업시행자 간 의사결정 혼선, 민간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 특혜 의혹,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산진해경자청은 신속하고 책임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3월 중 단독 사업시행자로 직권 지정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박성호 청장은 “3개월 이상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다”며 “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모든 개발권한은 경자청장에 위임돼 있고, 공익성과 책임성, 전문성 등 3대 정상화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공익성 원칙과 관련해 민간개발방식으로 민간에 토지를 조성어원가로 제공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및 특혜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자청은 웅동1지구 68만평의 2009년 당시 토지취득가액 136억 원 대비 현재 공시지가는 약 1,915억 원으로 1,779억 원의 차이가 있으며 장래 개발 시 토지 가액은 천문학적 금액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책임성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동 사업시행자 체제가 안고 있던 의사결정혼선 등을 방지하고, 전문성은 경남개발공상의 풍부한 개발사업경험과 역량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남개발공사의 단독사업시행자 직권지정과 관련한 향후 개발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2022년 종료된 개발계획을 되살리면서 기간연장을 위한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올해 9월까지 완료하고 미 개설 도로 등 잔여기반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또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의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위한 지구분할과 잔여부지 발전 구상 및 상부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2029년 하반기에 상부개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장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미르 골프장과 관련해 진해오션리조트가 지금까지 투입한 골프장 건설비용 등 확정투자비지급 시한인 올해 12월까지 골프장을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 및 경남개발공사가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 부담을 조건으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골프장 등 시설물 양도·양수협의 후 골프장 운영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앞서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사항으로 소유권 취득후 완전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진해 및 의창 소멸어업인 조합의 생계대책부지 문제에 대해 경자청은 사업지구를 분할해 소멸어업인들에게 자체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경자청은 “2026년 4월을 목표로 올해 9월부터 지구분할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창원시의 소송에 대해 경자청은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창원시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경자청은 승소했다.

2심에서 창원시가 제기한 집행정지신청도 기각된 상황이다.

경자청은 2심 본안 및 상급심에서 경자청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자청은 창원시가 기존 소송을 계속하고 이번 정상화 계획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호 청장은 “이번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 추진 계획은 향후 신속한 개발을 위해 마련한 현실적이면서 최선의 대안”이라며 “향후 개발계획 수립 등 매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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