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도농업농촌진흥기금을 융자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들인 농지를 즉시 담보로 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고 16일 밝혔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 등의 농지 확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도농업농촌진흥기금에서 융자해주는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사용하는 개인과 법인은 취득한 농지를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은 최대 3억원, 법인 5억원까지 최대 5년간(18~40세는 10년)간 연 이자 1%로 사용할 수 있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입하고 농업에 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자금 마련과 담보 설정 문제였다"면서 "농업인들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