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확인/ 남원경찰서 '25년 1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사진=남원경찰서
사진=남원경찰서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남원경찰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 할 수도 있다.

※ 우편접수: 전북 남원시 교룡로 185(향교동) 남원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우편번호 55742)

남원경찰서는 "최근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 기간(4월)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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