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4월부터 '주·정차 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웹포스터제공=양주시>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웹포스터제공=양주시>

(양주=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경기 양주시가 오는 4월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 전자문서(카카오톡)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기존에는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분실·오배송·주소 불일치 등의 문제로 인해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고지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세자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송된다.

카카오톡, 네이버 앱,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림이 도착하면 본인인증 후 고지서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알림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기존처럼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어 서비스 누락 걱정도 없다.

또한, 시는 지난 2월부터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보완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은 더욱 신속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던 등기우편 비용도 기존 대비 57%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윤정 차량관리과장은 "과태료 전자고지를 통해 시민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예산 절감 효과도 클 것이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행정을 강화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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