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으로 실효성 높인다

[월간환경]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봄맞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때 나무의 건강성과 자연 수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에 따라 강도 높은 가지치기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가로수 가지치기 제한 기준 / 자료제공=산림청
한국형 가로수 가지치기 제한 기준 / 자료제공=산림청




나무는 가지치기 후 절단면의 크기가 클수록 상처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직경 5cm 이상의 가지를 제거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직경 10cm 이상 또는 줄기 직경의 1/3을 넘는 가지는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줄기에서 바로 나오는 1차 가지와 1차 가지에 연결된 2차 가지 등 줄기와 가까운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가지치기 기준을 가지 굵기로 설정하면 작업자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가지치기 대상을 판단할 수 있다. 가지치기 기준을 전체 가지 대비 비율로 설정하면 작업자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가지치기가 진행된 후 가지 형태가 변형되면 적용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굵은 가지의 불필요한 가지치기를 제한하는 한국형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가로수 조성·관리 지침(고시)에 반영했다.



박찬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센터장은 “가로수의 크기를 조절해야 할 경우 잘라야 할 가지를 신중하게 선정해 상처의 크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가로수의 건강성과 경관을 고려해 가로수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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