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한경숙 기자 =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 방향을 지난 3월 18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서울시는 02년 시범뉴타운을 시작으로 총 세차례에 걸쳐 35개 뉴타운지구를 지정하였고, 06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25년 3월 현재 31개 지구에서 112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우선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 공 공 기 여 : 현행(10% 이상) → 개선(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
- 비주거비율 : 상 업 지 역 – 현행(20% 이상) → 개선(10% 이상)
준주거지역 – 현행(10% 이상) → 개선(폐지)
이어서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여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적률의 1.2배)를 재정비촉진지구 전역으로 확대,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24.9월)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 현행(허용용적률) → 개선(허용용적률 × (서울시 평균지가/대상지 평균지가))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한도 : 현행(국토계획법의 1.0배) → 개선(1.2배)
시는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개편 내용에 대해 구청·조합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민간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