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는 “현재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되면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적정 의사인력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잘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7년 의대정원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총량에 대한 대책과 함께,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단위 수급추계가 심의사항으로 다뤄진다”며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가 신설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전남도는 앞으로도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신속히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