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손세영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이 3월 17일에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목적은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동대문구에서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손세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당당히 참여하고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 의원은 “발달장애인 보험 가입 및 지원 사업이 동대문구에서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정책 당사자인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