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강서구 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 시 교육경비 보조금이 우선 지원된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조치다.
최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강서구청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는 강서구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먼저 받게 된다.
최 의원은 “주민 대비 체육시설이 부족한 강서구에 꼭 필요한 조례”라며 “구 예산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역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시설 개방과 동시에 교육환경 보호도 적극 나서도록 일선 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학교시설 개방 지원 제도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학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인력을 지원하는 스쿨매니저 사업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민 개방 축구장은 79개소, 생활체육관은 113개소이다. 그러나 강서구에 설치된 축구장은 4개소, 생활체육관은 2개소에 불과하다. 56만 인구가 밀집한 서울 자치구 중 인구수 3위에 해당하는 강서구 상황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강서구민의 체육시설 수요가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