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강아지의 날' 앞두고 동물보호단체들, 반려견 번식장 전면 금지 촉구 [전문]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1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비건플래닛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반려견 번식장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번식장에서의 동물 학대 실태를 고발하며, 해당 시설의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번식장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강아지를 생산하고, 이들 강아지는 전국의 경매장과 펫숍으로 판매된다"며 "허가업으로 전환됐으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번식장에서 수백 마리의 모견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갇혀 있으며, 강제로 임신시키고 불법적으로 제왕절개를 시술하는 등의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번식장의 열악한 환경은 개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 단체는 "뜬 장 바닥은 배설물이 쌓여 악취가 나고, 개들은 철망 사이에 발이 끼여 다치는 일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수년간 강제 임신과 출산을 강요받은 노령견들은 상품성이 떨어지면 비밀리에 처분되기도 한다.





앞서 지난 2023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발생한 대량 아사 사건은 이러한 실태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사례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는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번식장도 문제투성이"라며, 현행 축산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생후 8주 이하의 강아지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여전히 펫숍에서는 이보다 어린 개들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을 금지한 법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번식장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학대 산업인 번식장과 경매장, 펫숍의 강아지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 회원들은 번식장의 열악한 환경을 알리기 위해 피켓을 들고 "강아지 공장을 금지하라"는 구호를 외쳤으며, 반려견 형상의 가면을 쓰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 동물학대의 온상, '강아지 공장'을 금지하라!

● 동물억압의 온상, '강아지 공장'을 금지하라!

● 동물착취의 온상, '강아지 공장'을 금지하라!

● 동물고문의 온상, '강아지 공장'을 금지하라!

● '강아지 공장'은 개선의 대상이 아닌, 금지의 대상이다!





● 동물학대의 온상, '강아지 번식장'을 금지하라!

● 동물억압의 온상, '강아지 번식장'을 금지하라!

● 동물착취의 온상, '강아지 번식장'을 금지하라!

● 동물고문의 온상, '강아지 번식장'을 금지하라!

● '강아지 번식장'은 개선의 대상이 아닌, 금지의 대상이다!





매년 3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National Puppy Day)이다.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동물학대의 온상인 '강아지 공장', '강아지 번식장'의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강아지 공장'(번식장, puppy mill, 퍼피밀, 애견농장)은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강아지들을 생산한다. 그리고 그러한 강아지들은 전국의 경매장과 펫샵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번식장'이라는 생산업이 허가업으로 전환되었지만, 역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번식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동물학대들은 언론뉴스의 단골이 되었다.



'번식장'에서는 모견 수백마리를 뜬장 등에 가두어 기르는 가 하면, 발정제를 투여로 강제 임신, 배를 갈라 새끼 빼내기, 질병 방치, 감금, 고문, 불법 도살 등 온갖 동물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번식장'의 개들은 바닥이 철망으로 되어 있는 뜬장에서 걷거나 뛰지도 못한 채, 죽을 때까지 평생 갇혀 있어야 한다.



뜬장 바닥은 배설물이 치워지지 않고 쌓인 채 녹이 슬고, 개들은 뜬장 바닥 철망 사이에 발이나 발가락이 끼어서 심하게 다치기도 한다.



바닥은 배설물들이 몇 달 동안 방치된 채 쌓여 있고, 그러한 비위생적인 환경은 개들에게 심한 고통과 질병을 유발한다.



'번식장' 안은 온갖 먼지와 분진 등이 눈을 가리고, 심한 악취와 냄새가 진동하며, 개 짖는 소리와 울음 등으로 귀가 아플 정도이다. 아마도 '번식장'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번식장'의 강아지를 사지 않을 것이다.



'번식장'의 개들은 병이 나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좁고 더럽고 오염되어진 환경 속에서 하루 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 '번식장'의 개들은 감염이나 외상, 피부병,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냉동고에서는 불법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어미 개들의 사체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리고 수년간 강제 임신과 출산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노령견들은 상품성이 떨어지면, 개고기나 개소주 시장 등으로 비밀스럽게 팔려 나가기도 한다.



2023년 '양평 1,200마리 개 아사(餓死)사건'도 '번식장'에서 생산능력이 떨어진 개들을 데려와서 모두 무참히 굶겨 죽인 것이었다.



'번식장'은 반려동물인 모견과 강아지들을 오로지 돈과 수익의 대상으로 보며, 기계나 물건처럼 다루면서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착취한다.



개는 국내 축산법에는 가축이기에 축사 허가 조건만 맞으면,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축산업으로 등록하며, 온갖 세제혜택과 농업용 전기와 물 등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8주 이하의 강아지 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나, 펫샵 등에서는 생후 6주 미만의 어린 개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강아지는 생후 8주부터 어미 개에게 사회성을 교육받고, 10주쯤 어미개의 젖을 떼는데, 너무 어린 강아지들이 펫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너무 일찍 어미와 분리된 강아지들은 사회성 부족, 분리불안 등 여러 정서적 문제를 야기한다.



'번식장'은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동물학대 공장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번식장'은 동물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적인 동물학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개농장'과 '번식장'은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다. 개들을 철저하게 끝까지 억압하고 착취하고 혹사시키다가, 상품으로 팔기 위해 죽이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면 죽이기 때문이다.



2027년 2월부터 한국에서는 '개농장'이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번식장'을 금지시키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개농장'이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듯이, '번식장'은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금지'의 대상이다.



둘은 모두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동물억압, 동물착취, 동물학대 산업이다.



참고로,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후보들도 번식장의 폐기를 동물복지 정책으로 공약하였다. 그리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번식장' 폐지를 정책으로 공약한 바 있다.



번식장과 경매장, 그리고 펫샵의 강아지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기동물을 입양하여 키우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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