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곳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신고가 접수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업장 25곳, 근로감독 실시 후 3년 이내 같은 법 위반으로 신고가 제기된 사업장 10곳 등 총 35곳이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한 A사는 연간 19건(4700만원 상당)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으며, 해당 업체의 사업주는 노동청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했다. 아울러 A사는 정부 대지급금으로 3000만원 상당의 체불 임금을 해결했다.
또 B사는 6개월간 17건(1억10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됐으며, 노동청의 조사가 시작되면 신속히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피해 근로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산노동청은 전했다.
C사는 2023년 10월 노동청의 근로감독을 통해 퇴직자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받았지만, 이후 같은 내용의 신고 사건이 접수돼 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부산고용노동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