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의 입주민들은 화재의 위치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한 대피를 시도하다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공동주택 생활이 보편화 되고 고층건물이 늘어나며, 화재 발생 건수와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1561건으로, 이로 인해 161명(사망 16, 부상 145)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현실은 철저한 화재 예방 수칙 준수와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더욱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안전한 대피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3일 강서구 아파트 화재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올바른 공동주택 화재 대응 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첫 번째, 각 층마다 설치된 제연설비의 배출구 앞에 적치물을 쌓아둘 경우,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며 전 층으로의 연기 확산의 원인이 되므로, 본 설비의 주위는 항상 깨끗이 유지돼야 한다.
두 번째, 화재 시 승강기 이용은 금물이다. 뜨거워진 연기가 부력을 받아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연돌 효과의 영향으로 수직 공간인 승강로를 만나 급격히 상승하며, 이로 인해 유독가스도 승강기 내부에 침투한다. 또 전기설비 합선에 따른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멈출 수 있다.
세 번째,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매뉴얼이 개정됐다. 화재 시 무조건 대피가 우선이 아니다. 현장 상황을 살폈을 때, 대피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대피하면 된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층과 멀리 떨어져 있어 대피할 필요가 없거나 피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현관문을 열지 않고, 방열테이프 또는 젖은 수건을 이용해 연기가 들어오는 틈을 막고 내부에 대기하며 119에 신고 및 구조 요청하는 것이 연기로부터 더 안전한 대피 방법이다.
네 번째, 개정된 피난 매뉴얼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 방법을 안내하는 비상방송설비 문구도 변경됐다. 기존의 '무조건 대피'에서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대피'로 변경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신속한 개선 조치와 입주민 대상 홍보와 교육이 시급하다.
다섯 번째, 평시 갑갑하고 어둡다는 이유로 피난계단 방화문을 열어두는 공동주택이 곳곳에 있는데, 방화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세대 내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전층으로 확산될 수 있다. 피난계단의 방화문은 반드시 닫힌 상태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에서는 변경된 공동주택 화재 피난 매뉴얼과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모든 역량을 다해 공동주택 화재로부터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습관을 기르고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