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여수시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신고 3차 접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접수는 오는 8월 31일까지 여순사건지원팀(망마경기장 내)과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시는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까지 2차에 걸쳐 총 2,048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며,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 신고 원스톱 서비스, 홍보 강화 등으로 접수율 제고에 힘써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5월 중 여순사건 홍보관을 조성해 역사적 상징성을 보존하고, 평화공원 유치의 당위성을 마련하겠다"며 "유족 지원과 배·보상 근거 마련, 평화재단 유치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