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한 해 동안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뒷광고란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금지되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매년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해 왔으며, 올해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발견됐으며, 자진시정 요청을 통해 2만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 중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경우(26.5%), 부적절한 위치(더보기란, 댓글 등)에 표시한 경우(39.4%), 흐릿한 문자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가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보건·위생용품(23.6%), 의류·섬유·신변용품(21.7%), 식료품 및 기호품(11.3%), 외식업종(23.1%) 관련 게시물이 많았다. 특히, 숏폼 콘텐츠(1분 미만의 짧은 영상)에서 뒷광고 의심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SNS 뒷광고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광고업계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과 협력해 관련 교육과 간담회를 추진하며, SNS 광고업계의 법 준수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후기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명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기만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