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유명 관광농원 운영자 '재판행'…임야 1만평 무단 훼손

A씨는 2015년쯤부터 약 7~8년간 안덕면 일대 임야 3만 3,057㎡가량을 불법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A씨는 2015년쯤부터 약 7~8년간 안덕면 일대 임야 3만 3,057㎡가량을 불법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국제뉴스 제주본부 DB]

(서귀포=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축구장 4개 크기의 대규모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본지 보도 2022년 7월 10일 14일, 18일] 하고 확장 공사를 진행한 서귀포시 유명 관광농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남대주)는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임야를 불법 훼손한 혐의로 40대 관광농원 운영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5년쯤부터 약 7~8년간 안덕면 일대 임야 3만 3,057㎡가량을 불법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단으로 훼손한 임야를 사업장 부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부친이자 관광농원 대표인 80대 B 씨를 약식 기소했다.

앞서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 2023년 7월 A씨를 입건해 조사를 시작했고, 제주지검에는 지난해 4월 해당사건을 넘겨받았다.

당시 제주자치경찰단은 현장에서 사업 부지 전반에 대한 산림훼손 규모를 파악하고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제주지검은 이들이 행정당국의 인‧허가 없이 약 1만여 평의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하며 사업장 부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지검은 자연유산보호중점청으로서 앞으로도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며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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