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 추계위법 복지위 상정

(서울=국제뉴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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