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성국 의원은 17일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가상자산 ETF 관련 법안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를 유입하고 자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민간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검증과 투자를 통한 선순환적 평가 체제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ETF 출시로 경쟁력 없는 가상자산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투자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미국, 홍콩,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ETF가 승인되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최초 승인한 이후, 관련 상품의 순자산 규모가 금 ETF를 넘어서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반면,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해왔으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 상장'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성국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상장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 논리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하고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면, 시장의 자정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가상자산 ETF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순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며, 글로벌 흐름에 발맞춘 국내 가상자산 ETF의 등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