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도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100일간 “외국인범죄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한다.[사진=제주경찰청]](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03/3226180_3334081_560.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경찰청이 도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100일간 “외국인범죄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한다.
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는 최근 도내에서 외국인에 의한 각종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도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외국인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제주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총체적 기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6월 말까지 “외국인범죄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한다,
제주경찰청은 엔데믹 이후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며 관련 범죄도 증가, 제주경찰에서는 연 500~600명의 외국인범죄자를 검거하는 등 역량을 집중해 왔다.
하지만 최근 유골함 절도 후 갈취협박, 중국인 간 강도살인 사건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계획성 범죄로 진화하는 등, ‘무사증 제도를 악용, 제주도가 범행하기 용이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모방・신종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17일 차장 주관으로 열린 제1차 T/F회의에서는 △무사증제도의 보완방안 강구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 강화 △치안인력 확충・전문화 및 △경찰력을 최대한 집중해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등 4가지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무사증으로 입도한 후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등 제도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도・자치경찰위원회・검찰・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디파짓 제도 도입 등 보완방안 마련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디파짓(Deposit, 보증금) 제도는 외국인이 렌트카 대여 시 추후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지급을 위해 일정 보증금을 받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영사관, 관광협회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도 더욱 폭넓게 전개한다.
특히 제주도와는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민간 치안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비롯해, ‘경찰차량 전용주차구획 신설’ 등 치안의 주체이자 파트너로서 상호 간 예산・제도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기동순찰대를 외국인범죄 전종부대로 운영 △범죄・기초질서 특별단속기간 운영 △민간 합동순찰 활성화 등 100일 간 외국인범죄 대응을 기본업무로 삼아 역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찰・형사・교통・여성청소년 등 전 기능을 외사치안구역에 집중 배치해 기초질서 확립부터 중범죄 예방 활동까지 전력을 다하는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 강력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 T/F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와 관련 ‘일체의 범법행위를 하면 내외국인 불문 무관용・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필히 받는다’라는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특별치안대책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외국인범죄는 무엇보다 제도적 개선과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한 만큼, 향후 도내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도민 불안감 해소 및 국제 관광도시 제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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