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계획 의무수립 촉구"...배영숙 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 필요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 제4선거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이 제32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권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배영숙 시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
배영숙 시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

현재 도시기본계획에서 부산시는 3개의 대생활권(서부산권, 중부산권, 동부산권)과 6개의 중생활권(강서권, 강동권, 동래권, 원도심권, 기장권, 해운대권)으로 구분하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각 생활권별로 발전 방향을 부여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6개의 중생활권에 대해 생활권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 의원은 2023년 6개의 중생활권 중 강동권에 대해서만 생활권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나머지 5개 생활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전혀 되지 않아 부산시 전체의 생활권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산시가 조속한 예산확보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 의원은 "생활권계획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다 보니, 예산확보가 늦춰지고 있다"면서 "생활권계획을 의무수립하도록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형준 시장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사업과 생활권계획이 동일한 목표로 추진되고 있기에 장기적으로 통합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부산이 진정한 15분 생활권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동(洞) 단위의 일상생활권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모두 담고 있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참고로, 생활권계획은 시장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존도시계획과는 다르게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뤄지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교통, 복지, 교육,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계획수립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계획으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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