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 북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4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과 시간 등을 변경해, 관내 전 지역에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북구청 전경
이번 조치는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로, 북구는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단속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외 기타 지역 중 안전지대에 침범해 불법 주정차할 경우 주민이 24시간 언제든지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같은 달 7일부터는 스쿨존 구역(초등학교 정문)에 있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의 운영시간을 평일(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한다.
현재는 평일(월~금)과 토요일에도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4항 규정에 의거 전국 기준에 맞춰, 부산 자치구 최초로 이같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