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82명 의원, 헌재에 2차 공개 탄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국제뉴스DB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나경원 등 국민의힘 82명의 의원들은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와 법치주의 원칙에 근거한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니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통령 탄핵심파네 대한 헌재의 평의가 진행중이고 지난 2월 28일 국민의힘 76명 의원이 1차 공개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이후에 헌재 평의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점들이 있어 2차 탄원서를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2차 탄원서에 △적법절차원리의 헌법적 중요성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헌법적 의미 △헌법재판소에 요구되는 적법절차 원리△합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오해 우려 △의회독재의 심각성과 계엄 관련 참작사유△적법절차와 의회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재판 촉구 등을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한 뒤 "본안 심판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증거법칙에 따라 내란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민주당의 의회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적법절차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법적 권리가 수호되고 고양되는 방향으로 적법절차와 의회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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