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상속세 배우자 공제 불평등 지적"

사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고정화기자
사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2일,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 피상속인 중 절반 이상이 공제 규모 5억 원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상속인 1만여 명 중 약 57%가 이에 해당하며, 공제 규모를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면 전체의 81%에 달한다.

이는 배우자 공제가 된 피상속인의 대부분이 공제 규모 10억 원 이하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공제 규모가 25억 원을 초과해 공제 한도인 30억 원 이하에 속하는 최상위 390명의 피상속인에 대해서는 총 1조 원이 넘는 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제금액의 14.4%에 해당하며, 상속세 배우자 공제가 상위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차 의원은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 중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사실상 기초공제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배우자가 직접 상속을 받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공제가 10억 원 이하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배우자 공제 금액을 상향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 혜택은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가고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제도를 완화하면 그 피해는 결국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의 발언은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며, 고액 자산가 중심의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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