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CEO와 임직원들이 25일 서울 SKT타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SK텔레콤]](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12/3462747_3603988_464.jpg)
(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18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인정하고, SK텔레콤이 보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각 신청인에게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이 결정을 수락할 경우, 모든 피해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SK텔레콤 해킹 피해자 2300만 명에게 10만 원씩 보상을 지급할 경우, 보상 규모는 2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