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대기질 개선 효과 톡톡!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제6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으로 일평균 60대을 적발했으며 전년 대비 총 운행차량 3만여 대 감소, 적발 대수 3천여 대 감소했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운행차량(저공해 미조치 기준)과 적발 대수가 대폭 감소됐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운행 제한을 위해 대구광역시 전 지역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 지역 내 22개 지점, 30대의 CCTV를 이용해 차량 운행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적발 대수가 4,707대로 지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적발 대수 8,587대에서 3천여 대 감소했다. 일평균은 60대가 적발됐으며, 지난해 기간보다 일평균 적발 대수 106대 대비 43%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적발 차량을 대상으로 2025년 9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자동차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해 차주들이 적극적으로 저공해 조치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대구시는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실제 운행한 5등급 차량(저공해 미조치 기준)의 총 운행 대수는 75,984대이며, 지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한 108,711대 대비 3만여 대 감소됐고, 이는 초미세먼지 26톤 정도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노후 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가 높았고, 노후 차량 차주들의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의식이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는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차량 차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공해 조치를 유도해 왔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차주는 2025년 제2차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5월 중 공고 예정이니, 자동차 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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