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주4.5일제 실증 '스타트'...'0.5&0.75잡' 노동자 모집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기자 = 경기도는 도일자리재단에서 전날부터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0.5&0.75잡’은 가족 돌봄, 육아, 학업 등 다양한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급여 감소분을 보전하는 제도로 김동연 도지사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

도 소재 가족친화기업 직원이 주 20~38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월 최대 30만원의 단축급여지원금을 지급한다.

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는 인원 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단축근무로 인한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가족친화기업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된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의 추가고용장려금도 함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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