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이 제주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사진=제주대학교 병원 전경]](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04/3239377_3348684_1414.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이 제주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로 제주도와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고 지역간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주요 과제였다.
올해 예산은 13억5200만원으로 지역근무수당 월 4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의료기관별 숙소 지원이나 급여 상향 책정, 근무시간 조정은 제주도가 책임진다.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기로 계약한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제주지역에서 지역필수의사제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한국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정된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해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의 필수분야의사를 확보하는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