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재·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2명 고발

(사진제공=경남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제공=경남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명을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지난 3월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 B씨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가운데 모임 참석자 17여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벌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또 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선관위는 또 후보자 D씨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 근처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D씨의 낙선운동을 하는 것 동시에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C씨를 4월 1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법에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법에는 선거에 관해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 및 민주적인 선거질서까지 침해하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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