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헌문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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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헌문란 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법사위 상정은 국헌문란 행위로 규탄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해서 국회나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도록 강제하고 그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6년 임기를 후임자 임명할때까지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상정시켰다"고 비난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결론내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헌법재판소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법"이라고 규정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인용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각하 내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선고일정이 늦어지자 불안하고 초초해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강제 임명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4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백,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려 인위적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끝내 헌법재판소제도를 자신들의 정권쟁취 위한 목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사유화 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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