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보성군은 오는 4월 2일부터 지역 내 9,628농가를 대상으로 총 57억8000만 원 규모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급액은 농가당 60만 원으로, 전액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원된다. 군은 이번 수당 지급을 통해 관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어업·임업에 종사해 온 농어민이다. 자격 여부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은 지난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상품권은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수령할 수 있다.
지급된 상품권은 전통시장, 지역 마트, 음식점, 병의원, 약국 등 가맹점은 물론,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부 대형 유통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관련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