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2심 재판부 "교유행위 관련 거짓말 아냐" 뜻은?

(서울=국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며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인과 교유하지 않아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로 거짓말 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의 해당 발언은 단순히 시장 재직 시절 고인을 알았는지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무런 교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의 암시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교유는 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순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나다"며 "이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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