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김해시는 시민 자전거 사고 상해 지원을 위해 ‘김해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6년 3월 21일까지 1년이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하나로 2021년 3월 22일 처음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 4년간 719건의 사고에 총 4억 5,92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 적용 대상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김해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피보험자의 고의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천재지변을 비롯해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등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위로금 20~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자전거 사고 당사자(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세부 보장 내용과 보험 청구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에 문의하거나 김해시 대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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