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무연분묘 일제정비…토지이용 불편 최소화

서귀포시는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분묘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사진=서귀포시청사]
서귀포시는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분묘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사진=서귀포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는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분묘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장기간 방치돼 연고자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묘에 대해 토지 소유주가 개장허가를 신청하면 법령상 개장 허가 요건인 분묘 개장공고 절차를 서귀포시에서 일괄 대행한 후 허가를 해주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매년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을 통해 토지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근 분묘의 사진(근경, 원경 각 1부), 분묘의 위치도 등을 구비해 분묘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접수된 분묘는 6~7월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분묘의 관리상태를 확인한 뒤 무연고로 추정되는 분묘를 추려 8월부터 10월까지 90일간 서귀포시에서 일괄 분묘 개장공고를 진행한다.

공고 종료 결정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분묘는 11월 중순경에 개장허가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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