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약계층·소공인 특례 보증 지원 착수

인천시청 외부 전경
인천시청 외부 전경

(인천=국제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지역 ‘2025년 취약계층 희망 드림 및 소공인 지원 특례 보증’ 사업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 보증’은 100억 규모로 운영되며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인 소상공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초 1년 차에는 2.0%, 2~3년 차에는 1.5%의 이자를 지원해 초기 금융비용 부담 등을 완화했다.

보증 수수료도 0.5%로 책정해 인천시 특례 보증 사업 중 최저 수준으로 운용한다. ‘소공인 지원 특례 보증’은 지난해보다 25억 원이 증가한 총 125억 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업체당 지원 한도도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됐다.

상환 방식은 5년간 매월 분할 상환과 1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3년간 연 1.5%의 이자를 지원, 금융 부담을 줄인다. 이번 지원 확대는 경제 불확실성과 제조업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한 소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온라인 ‘보증드림’ 앱을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 문의, 접수할 수 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특례 보증이 금융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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