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사진=성남시의회)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사진=성남시의회)

(성남=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법원이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철순)는 17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성남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장 의결처분효력정치신청과 관련, 본안 판결(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 확정 시까지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장의 직무 정지를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의장 의결처분효력정지신청, 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덕수의장 직무정지가처분인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ang6906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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