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 권오규 의원은 3월 열린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 소송비용 회수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10년간 제천시 소송 내역을 조사한 결과, 제천시가 승소한 69건의 소송에서 확정된 3억 7400만원 중 약 65%인 2억 4400만원이 미환수 상태라고 밝히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분기별 소송비용 환수 대책회의 개최 △전 부서 소송 담당 직원 교육 강화 및 법률자문 활성화 △미회수 사건에 대한 신속한 강제이행 조치 실시 등을 제안하며 소송비용 회수 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소송비용 환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해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