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 '농어촌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기구 국회의원 (사진/어기구의원 사무실 제공)
어기구 국회의원 (사진/어기구의원 사무실 제공)

(당진=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을 '농어촌복지법'에 명확히 반영하여 법 적용의 혼선을 해소하고 농어업인들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안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농어촌복지법'은 농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맞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농어업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법 적용의 혼선이 해소되어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야

포토 뉴스야

방금 들어온 뉴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