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4월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기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일컫는다.
군은 최근 무단 방치된 PM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고 위험 등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이달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견인 조치를 실시한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 구역에 방치된 PM으로, 견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군은 관련 민원 접수 시 PM 업체에 수거 또는 이동 계고를 하고, 이후 PM 업체가 1시간 내 이동 조치 등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견인한다.
견인 조치에 따라 PM 업체에는 기본 4만원의 견인비와 30분당 700원의 보관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군은 PM 전용 주차시설 10곳을 곳곳에 설치했으며, 안전한 PM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수칙 홍보 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