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천만 원 부과

(평창=국제뉴스) 서융은 기자 = 평창군은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542건(7천 1백여만 원)을 부과·징수한다.

군은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했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다.

감면 대상자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중 경도 이상 장애 판정자 ▲중증장애인으로 보철용 및 생업 활동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22개) 창구에서도 수납할 수 있으며,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간단 e 납부」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고지서가 없어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사업비와 환경과학기술 개발비 등 환경 보전 사업 지원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신양문 군 환경과장은 “납부 기한 내 내지 않을 때는 3%의 가산금을 가중하여 독촉고지하고, 독촉고지 후에도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니,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낼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ye12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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