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 위한 방역체계 강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반출·반입 가축의 방역조치 사항을 조례로 위임해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가축 검역대상에 럼피스킨 등 국내 발생 신종 악성가축전염병을 추가했다. 최근 돼지 이분도체 등 축산물 반입으로 인한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타 시도 도축장 등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물 운반 차량’ 등을 반입 시 방역조치 대상에 추가하고 소독 조치 절차 신설했다.



또한 축산물, 비료 등 반입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반입금지 기준’과 ‘반입금지 대상 외 반입절차’,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대상’ 등 방역조치 사항을 조례와 시행규칙에 명문화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제로’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 이미지가 더욱강화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국제 인증을 통해 제주산 축산물의 수출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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