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 제출…"尹탄핵심판 각하"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공개탄원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심판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증거 법칙에 따라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 평의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 있다"며 "첫째, 적법 절차(Due process of law)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헌법적 중요성을 다시 새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째, 국회에서의 합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셋째로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돼 안건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는 점과 최초의 내란몰이의 근거가 됐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과 메모 역시 협박 또는 오염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불법수사와 불법구금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켜나가며 적법 절차와 합의민주주의의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탄원서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 제출에 대해 지도부와 소통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지도부는 헌재를 압박하는 당 차원의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나 의원은 '지도부의 우려는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이 내용 자체는 법에 따른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재차 '지도부가 탄원서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느냐'고 물으니 "지도부의 원칙에 대해 대답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중도층 민심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질문에는 "저희가 말하는 건 법과 상식에 따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간다. 기본권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2차 공개 탄원서를 직접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탄원서에는 나경원·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은혜·김위상·김장겸·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준태·박충권·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인요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형두·추경호·한기호 의원 총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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